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제도
부모님 재산은 안 봅니다
내 소득만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4만원 · 4인 가구 최대 월 7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연중 상시 신청
자가 수선비도 지원
내 소득 기준 & 지원금액 바로확인
▼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 소득·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 소득·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핵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확한 산정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확한 산정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6)
1인 가구
123만원
이하
2인 가구
204만원
이하
3인 가구
261만원
이하
4인 가구
311만원
이하
5인 가구
357만원
이하
6인 가구
40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 시 주의: 차량이 있으면 재산으로 산정되어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예외 인정 사례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 소득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예외 인정 사례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 소득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서울) | 34만원 | 38만원 | 45만원 | 53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 27만원 | 30만원 | 36만원 | 43만원 |
| 3급지 (광역시·세종) | 22만원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19만원 | 22만원 | 26만원 | 31만원 |
기준임대료는 지원 상한액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1.7~3.9만원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1.7~3.9만원 인상됐습니다.
수선유지급여 — 내 집 수리비 지원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자가 소유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수선 공사는 LH가 대행합니다.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수선 공사는 LH가 대행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 만 19~29세 청년 주목
부모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은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거나 청년이 학업·취업 등으로 독립한 경우 해당됩니다.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거나 청년이 학업·취업 등으로 독립한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1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기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기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신청 (연중 상시 가능)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자격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후 급여 결정 통보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후 급여 결정 통보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4
급여 지급
임차급여: 매월 20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
수선유지급여: LH 통해 공사 진행
임차급여: 매월 20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
수선유지급여: LH 통해 공사 진행
"내 소득이 조금 높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30초면 확인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30초면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Q전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Q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반드시 다시 신청해보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역대 최대로 인상되어
기준선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 통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역대 최대로 인상되어
기준선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 통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